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!
기초연금, 단독가구 월 최대 349,700원 받을 수 있습니다
기초연금 신청기간
연중 신청 가능 ·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대표 노인복지 지원금입니다.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.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될 수 있으니, 생일 한 달 전부터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기초연금 혜택 한눈에 보기
| 구분 | 2026년 기준 내용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만 65세 이상, 대한민국 국적, 국내 거주 어르신 |
| 신규 신청 대상 |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|
|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|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|
|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|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|
| 단독가구 최대금액 | 월 최대 349,700원 |
| 부부 모두 수급 시 | 각각 20% 감액, 부부 합산 최대 559,520원 |
| 지급일 | 매월 25일 지급, 주말·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|
| 신청방법 | 복지로 온라인 신청,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 |
기초연금 FAQ
1.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•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이 대상입니다.
•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
•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,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.
• 나이가 맞아도 소득·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.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•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,700원입니다.
• 단독가구는 감액이 없을 경우 월 최대 349,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 20% 감액되어 부부 합산 최대 559,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국민연금 수령액, 소득인정액,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최대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,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실제 예상액을 확인하세요.
3.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
•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
•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•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,5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• 국민연금 수령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,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기초연금 신청절차
신청절차 1 — 만 65세 생일 전월 확인
"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 지급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."
신청절차 2 — 복지로·행정복지센터·국민연금공단 신청
"기초연금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,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"
신청절차 3 — 소득·재산 조사 후 지급 결정
"신청 후에는 소득, 재산, 금융재산, 부채, 배우자 정보 등을 조사합니다.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, 사전신청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·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꼭 준비하세요."
기초연금 핵심 안내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되는 노후 생활지원금입니다.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,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,700원, 부부가구 합산 최대 559,520원입니다. 단,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, 부부 수급 여부,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1. 받을 수 있는 혜택 — 매월 최대 349,700원
•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,700원입니다.
• 단독가구는 감액이 없을 경우 월 최대 349,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% 감액되어 부부 합산 최대 559,520원입니다.
•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• 매달 받을 수 있는 정기 지원금이라,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가 큽니다.
2. 신청대상 — 만 65세 이상 어르신
•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.
•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.
•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달을 놓칠 수 있으니, 생일 전월부터 확인하세요.
3. 선정기준액 — 단독 247만 원, 부부 395만 2천 원
•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.
•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.
• 선정기준액은 월급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.
•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이 반영됩니다.
•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.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.
4. 감액 사유 —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
•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% 감액됩니다.
•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•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• 같은 나이여도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,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.
5.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
•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집니다.
•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
•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•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.
6. 지금 링크를 눌러 확인해야 하는 이유
•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첫 지급을 놓치지 않습니다.
•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됐던 분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.
• 부모님이 1961년생이거나 만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.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
•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•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• 전·월세 계약서
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•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